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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730

난민/망명자 친족 청원서

난민/망명자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청원서입니다.

이 양식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

  • 지난 2년 이내에 난민 또는 망명 신분을 부여받으신 경우
  •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데려오시고자 하는 경우
  • 신분을 부여받기 전부터 가족 관계가 존재했던 경우
  • 가족 관계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실 수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