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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129F

외국인 약혼자 청원서

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-1 비자 청원서입니다.

이 양식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경우

  • 외국 국적자와 약혼한 미국 시민권자이신 경우
  • 지난 2년 이내에 약혼자와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신 경우
  • 약혼자의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할 의사가 있으신 경우
  • 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